“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1. 민원서류-3721(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 ㈜그린환경의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요건에 적합하여「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 : 기술인력 변경기술능력 요건변경전변경후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환경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 윤이성(수질환경기사1급)윤이성(수질환경기사1급)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관련업무 4년이상 종사) 하지윤(수질환경기사2급)황인학(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박광진(수질환경기사2급)권남오(건설기술경력증-수질)붙임 1.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및 증빙자료 1부.2.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서(안) 1부. 끝.주무관안경숙대기개선팀장이태일대기관리과장04/13정미선협조자 시행대기관리과-768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전화02-2133-3656/전송02-2133-1025//부분공개(7)
11761465
20211012212836
본청
대기관리과-7680
D00000297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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