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보고

문서번호계획설계과-3192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계획설계과장급수부장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상수도사업본부장최영서이임섭이규상구아미04/13한국영협 조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계획2017. 4.상수도사업본부(급 수 부)작 성 자급수부장:이규상 ☎3146-1401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1410 담당:최영서 ☎1414☞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보고○ 2000.5.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사봉배수지 용량을 축소(3만㎥ → 1만2천㎥)해 건설 중이므로 ○ 배수지 건설 용량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면적 축소) 결정하고자 함.Ⅰ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시설명위 치면적(㎡)최초결정일수 도관악구 봉천동 산 101-91 일대23,2702000. 5. 6.(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 도시계획 사항시설명용 도 지 역중복시설(시설명)수도공급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공원(상도공원), 학교○ 위 치 도Ⅱ주요 추진경위○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 ’00.5.6.)구 분시설명위 치면 적(㎡)비 고신 설수 도관악구 봉천동 산 101-91 일대23,270국사봉배수지- 국사봉배수지 용량 : 3만㎥○ 국사봉배수지 건설 용량 축소 : 당초 3만㎥ → 변경 1만2천㎥- 203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15.5.)○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진행, 중단 : ’15.8.~ ’15.10.- 진행내용 : 변경 결정 요청 ~ 열람공고- 중단사유 : 도시계획시설 내 지적 경계 불합치- 조치내용 : 동작구(부동산정보과)에 정정 요청 ○ 동작구 경계 정정 완료 : ’16.10.- 잘못 작성된 경계를 정정○ 국사봉배수지 건설 공사 착공 : ’16.12.Ⅲ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계획○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조서구분시설명위 치면 적(㎡)최 초결정일비 고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변경수도관악구 봉천동산 101-91 일대관악구 봉천동1718-9 일대23,270감)11,80011,4702000.5.6.(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국사봉배수지(수도공급시설)※ 위치 대표지번 변경 사유 : 관악구 봉천동 산 101-91번지 말소(재개발)○ 토지 조서연번토지소재지목면 적(㎡)소유자지적편입계4개 필지14,828.911,470.0①관악구 봉천동 1718-9 번지공원10,904.29,048.3서울특별시②동작구 상도동 산 65-196 번지임야2,440.0937.0서울특별시③동작구 상도동 524-1 번지공원416.7416.7서울특별시④동작구 상도동 산 65-245 번지임야1,068.01,068.0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도면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유- 당초 국사봉배수지 용량 3만㎥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국사봉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급수 수요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사봉배수지 용량을 12천㎥으로 축소하여 건설 중- 국사봉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큼 도시계획시설(수도) 면적 변경Ⅳ향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시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신청⇒주민의견 청취를 위한공람공고⇒의견수렴 조정 및 반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고시본부 → 시(시설계획과)(14일)(3일)(30일)(14일)Ⅴ행정사항○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비용 납부- 소요예산 : 4백만원(일간신문 지면 공고 200만원 × 2개지)-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지출방법 : 신문사 발급 고지서에 의한 납부붙 임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요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192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서 (3146-1414) 관리번호 D00000297091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배수지신설및확장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