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경유)제목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관련 협조 요청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자치구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3명), 서울시복지재단(3명), 서울시공무원(3명)※ 참고 - ’16년 복지재단 평가위원(김미현, 이수영 선임연구위원, 서종녀 연구위원)○ 협조사항 : 서울시 및 자치구 시행결과 평가위원 3인 추천이름소속직위비고- 붙임2의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4.17.(월)까지 제출붙임 : 1.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개요 1부.2.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혜미복지정책팀장조영창복지정책과장04/13신종우협조자 시행복지정책과-8161()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전화02-2133-7328/전송02-2133-0718//부분공개(5)
11761072
20211012212836
본청
복지정책과-8161
D00000297071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