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관련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관련 질의회신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사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관련 질의는 이미 주택정책과-6211(2017.4.3.)호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또 다시 유사 건으로 질의하였기에, 「2015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회신합니다.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과는 독립적인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수’ 두가지 의결정족수인 5분의4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또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재건축계획의 개요로서 ① 새 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됩니다(법47조 제3항). 또한 재건축계획의 개요 중 위의 ③ 및 ④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며(제47조 제4항), 이는 재건축 비용의 부담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해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특히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재건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을 정하거나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을 정함에 있어 형평을 잃은 경우에는, 특히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결의의 무효사유가 됩니다.다만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결의 후에는 ‘지체없이’집회의 의사록이 정리되고, 재건축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한 서면촉구, 매도청구권(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행사, 건물명도, 건물철거공사 착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법 제48조)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없었다면 그 재건축결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이후의 재건축결의는 새로운 재건축결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이 서면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서면결의 양식은 법정서식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편집 수정해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내용이외에, 재건축 심의, 재건축 추진 방법과 절차 등 위임사무에 대하여「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다루른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재건축 대상 집합건물 소재지 소관청 구청 건축과 등 우선 관련부서에 방문하시어, 재건축 심의 등 집합건물법이외 재건축 추진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고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서면결의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세중주택정책개발센터장정종대주택정책과장04/13송호재협조자 시행주택정책과-710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2133-7038/전송2133-0748/wise67@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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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02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7085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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