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제출(요구번호 272번, 노웅래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시 행총무과-3258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접수번호접수일자수 신 자수신자참조주무관총무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경제기획관경제진흥본부장결재박종환김호식이정모주용태04/13서동록협 조제 목국회의원 요구자료제출(요구번호 272번, 노웅래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노웅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2번□ 요구내용 : 서울시립과학관 건립1. 사업 개요 및 예산 현황(운영비 포함)2. 국립과학관을 대체하는 시설임에도 시립과학관으로 설립 추진한 사유1. 사업 개요 및 예산 현황□ 사업 개요○ 위 치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대지면적 : 25,875㎡○ 건립규모 : 지하1/지상3(연면적 12,330㎡)- 주요시설 : 전시실, 실험실, 자료실, 사무실 등○ 사업기간 : ’14.1. ~ 16.12. ○ 총사업비 : 42,349백만원(국비70%, 시비30%)□ ’17년도 운영 예산사 업 명예산액(단위:천원)합 계2,594,522과학관 운영 활성화693,356전시실 조성 및 운영978,650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48,236행정운영경비374,2802. 시립과학관 설립 추진 사유□ 국립서울과학관(혜화동) 본관을 문화체육과학부 청사로 사용결정(‘10.3월) 함에 따라 (구)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로 과학관 이전 후보지 추천을 요청(강북지역) 하였음(’10.5월)□ (구)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여,□ 과학관은 시립으로 운영하되 건립비용은 정부와 우리시가 각각 70%, 30%씩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음.<참고1>시립과학관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참고2>서울(강북권)과학관 건립사업 업무협약서(’11.7.22.)제2조(건설비 관련) : 과학관 건설비(전시물 제작․설치 비용 포함)중 중앙정부가 총 공사비의 70%, 서울특별시가 30%(부지비 포함)를 부담한다.제4조(과학과 소유 및 운영) ① 과학관은 서울특별시가 단독소유하고, 서울특별시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작성자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담당사무관김 호 식☎970-4521주무관박 종 환작 성 일 :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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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제출(요구번호 272번, 노웅래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58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환 (970-4521) 관리번호 D0000029697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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