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경유)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1. 강동구 사회복지과-5082호(17.4.11)「재축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여부 질의」관련입니다.2. 강동구에서 화재로 전소한 구립 경로당 재축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적용 대상 여부 질의 1부.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최기남장애인편의시설팀장김상두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3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18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전화2133-7478/전송02-2133-0839/uls68@seoul.go.kr/부분공개(5)
11758255
202110122128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185
D00000297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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