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경유)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1. 강동구 사회복지과-5082호(17.4.11)「재축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여부 질의」관련입니다.2. 강동구에서 화재로 전소한 구립 경로당 재축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적용 대상 여부 질의 1부.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최기남장애인편의시설팀장김상두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3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18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전화2133-7478/전송02-2133-0839/uls68@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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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축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여부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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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제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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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185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297052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