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광진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등 31개소]1. 관련근거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나. 예방과-6536호(2017.3.13.)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등 31개소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가. 확인대상: *****등 31개소나. 점검일정: ‘붙임’참조다. 안전책임자: 각 조 선임조장라. 점검결과 조치: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마. 행정사항: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2. 자체점검 지적사항 각 1부.3.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담당자이종만검사지도팀장노기오예방과장04/13이재출협조자 시행예방과-9529()접수()우05023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23(광나루로 480)/fire.seoul.go.kr/gwangjin전화02)452-3285/전송02)458-0119/nws0715@seoul.go.kr/부분공개(6)
11757991
20211012212836
본청
예방과-9529
D00000297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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