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번호부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동부공원녹지사업소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경유)제목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번호부여 요청1. 건설부 고시 제265호(19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6호(2016.01.07.)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보라매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코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주무관최종성공원조성팀장송복식시설과장04/13진병규협조자 법제심사팀장박희원신문팀장박경환시행시설과-1139()접수()우07062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전화02-2181-1157/전송02-2181-1169/jongsung79@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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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번호부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139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성 (02-2181-1157) 관리번호 D00000297080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및녹지조성관리 > 공원조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