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동부공원녹지사업소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경유)제목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번호부여 요청1. 건설부 고시 제265호(19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6호(2016.01.07.)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 보라매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코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주무관최종성공원조성팀장송복식시설과장04/13진병규협조자 법제심사팀장박희원신문팀장박경환시행시설과-1139()접수()우07062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전화02-2181-1157/전송02-2181-1169/jongsung79@seoul.go.kr/대시민공개
11755817
20211012212836
본청
시설과-1139
D000002970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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