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답변 1. ***님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2.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 취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기업에서 서울시로 제출하면, 적정 임금 지급 및 정규직 채용 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련 서류 검토 후 4월 14일(금)까지 ***님의 개인 계좌로 3개월 근무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 노이안(02-2133-54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이안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일자리정책담당관 04/1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71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38 /전송 / / 부분공개(6)
11755574
20211012212748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7100
D000002968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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