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답변 1. ***님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2.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 취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기업에서 서울시로 제출하면, 적정 임금 지급 및 정규직 채용 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련 서류 검토 후 4월 14일(금)까지 ***님의 개인 계좌로 3개월 근무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 노이안(02-2133-54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이안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일자리정책담당관 04/1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71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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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100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이안 (2133-5438) 관리번호 D0000029689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