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32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종성 송복식 진병규 04/12 이용태 협 조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보라매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추진계획 =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 2017. 0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협의예정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라매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추진계획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계획(시설과-352, ‘17.1.2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Ⅱ 사 업 개 요 사업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원(보라매공원) 사업기간 : 2017. 02. ~ 2017. 07. 총사업비 : 300백만원(설계비 16백만원, 개략공사비 284백만원) 사업내용 : 노후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 바람막이(방풍벽)설치, 계단설치, 배수로 정비 ▸ 라인벨트 및 지주 교체, 노후 시설정비 등 Ⅲ 추진현황 2017. 01. 26 : 사업추진계획 수립 2017. 02. 0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적정) 2017. 02. 09 :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2017. 02. 16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1차) 2017. 03. 07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2차) 2017. 03. 10 : 계획안 중간보고(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7. 03. 17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련 협의(市공원조성과) 2017. 03. 23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련 협의(市공원조성과) Ⅲ 세부추진내역 보라매근린공원 현황 공원면적 공 원 결 정 공원 조성계획 최초 최종 최초 최종 413,352㎡ 1986.6.20. (건설부고시 265) 2016.3.24. (서울시고시 74) 1987.4.15. (건설부고시 130) 2016.1.7. (서울시고시 6)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추진내역 시 설 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665.00 773.00㎡ 증 108㎡ (시설면적) 녹지및기타 녹지 245,552.00㎡ 245,549.00㎡ 감 3㎡ 금회변경 감 108㎡ 착오정정 증 105㎡ 기반시설 도로 44,699.94 44,594.94 감 105㎡ (착오정정)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변경 계획 부지면적 시설면적 변경 계획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665.00㎡ 665.00㎡ 773.00㎡ 773.00㎡ 증 108㎡ 법적기준 검토 시 설 율 건 폐 율 변경 전 변경 후 법적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법적기준 39.56% 39.56% 40%이하 3.55% 3.55% 10%이하 추진절차 열람공고 및 기관협의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사업시행 2017.04 2017.05 2017.06 2017.06 Ⅳ 추진일정 2017.04.20~05.04 : 공원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및 협의 ▸ 열람공고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기관협의 : 서울시(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 동작구(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2017. 05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7. 06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7. 07 ~ : 사업 시행 Ⅴ 행정사항 열람공고 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 의뢰(→ 시민소통담당관) 유관기관(부서)협의 붙임 1. 보라매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 1부. 2. 열람공고문(안) 1부. 3. 조성계획결정 시설조서 1부. 4. 공원조성계획도(변경 전․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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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본청
시설과-1132
D00000296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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