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무관리계획(수정)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061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임영선 조성호 04/12 김재용 협조 주무관 송현미 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무관리계획(수정) 2017. 4 관 광 정 책 과 ’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무관리 계획 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임금, 보험, 상담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체험관광상품 기획보조요원 운영계획(관광정책과-2385호) ○ 2017년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요원 운영계획(관광정책과-4476호)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서울체험관광상품 기획보조요원 및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요원 노무관리 용역 ○ 관리인력 : 총 24명(체험 9명, 특구 15명) ○ 사업기간 : 2017. 4. 13 ~ 12. 31 (9개월) ○ 계약기관 : 노무법인 의연 (은평구 통일로684 서울혁신파크 1동 506호) ○ 과업내용 : 임금 및 4대보험 관리, 고용관계 변동사항 신고, 노무관계 상담·자문, 이직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등 노무 전반에 대한 관리 대행 ○ 소요예산 : 금2,086,480원(부가세 포함) ※ 추후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 조정 필요시 노무법인과 합의하여 추가조정 󰏅 세부 과업내용 ○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참여자 24명 임금 및 4대보험 관리업무 - 서 울 시 : 서울시 뉴딜일자리 매니저가 매월 1일까지 근무·출장기록부, 보험료 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법인에 제출 - 노무법인 : 市 자료 접수되면 매월 5일까지 임금, 보험료 지급액 등을 문서로 정리해 市에 제출 ○ 고용, 인사 변경내용을 보험공단,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 업무구분 시(뉴딜매니저) 법인 기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법인에 자료 송부 각 사회보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 유관기관 신고 근로자의 전보, 휴직,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법인에 자료 송부 각 사회보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 유관기관 신고 제공자료 주민등록등본표, 근로계약서, 피부양자등록 관련 서류 등 노무법인이 요청하는 자료 접수증 등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각 보험법에 정한 기한에 맞춰 신고 ○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업무의 지도·상담 등에 관한 업무 - 사업장, 뉴딜일자리 참여자 간의 노무갈등, 일자리 상담과 관련해 市는 노무법인에 자문할 수 있으며 답변기한은 지도·상담 내용의 성격 및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市와 노무법인이 협의하여 조정 - 노무관계 상담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지나 법률해석, 금전문제 등 중요한 사항은 노무법인이 자문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市에 제출(공식 의견서 제출시 별도 비용 지급) ○ 임금체계 구축 - 임금대장 설계 및 용역계약 기간 동안 사후지원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안내 ○ 이직확인서 등 인사·노무관리 관련 필요서류를 정리하여 해당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 발급 - 서류발급대상 : 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참여자(24명) 전원 ○ 각종 세무관리 전반 - 연말정산 지원 (연말정산은 당사자 진행 원칙이며 필요서류 작성지원) ※ 세무신고대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인 협업으로 진행 노무관리 용역 계약서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함)과 노무법인 의연(이하 “의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노무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과 목적 업무) “시”는 “의연”에게 서울시 뉴딜일자리 “서울 체험관광상품 기획보조요원” 및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요원”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의연”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 (계약금) ① 상기 위임에 따른 계약금은 금 2,086,480원(금 이백팔만육천사백팔십원)을 2회(착수시, 완료시)로 분할하여 4월, 12월 말일까지 아래 “의연”의 계좌로 지급한다. (부가세 포함) 국민은행 *******04-033945 / 예금주 : 노무법인 의연 ② “의연”은 계약금을 착수시, 완료시 “市”에 청구한다. (착수시 금 1,043,240원, 완료시 금 1,043,240원) ③ “市”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용역보수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 제3조(특약금) 제1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과 특별한 용역을 요하는 경우, 그 보수의 기준 및 청구범위는 “市”와 “의연”이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자료제공) “市”는 “의연”이 본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에 적극 조력하여야 하며 “의연”은 “市”가 제공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5조(비밀엄수) “의연”은 본 용역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용역업무와 관련된 “市”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해지) “市”는 “의연”이 본 계약사항을 고의로 해지하거나 “의연”의 과실로 “市”에 현저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市”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남는 계약기간의 용역보수를 “의연”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용역계약의 기간은 2017년 4월 1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시”와 “의연”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년 4월 10일 市(의뢰인) 의연(수임인) 사업체명 서울특별시청 사업체명 노무법인 의연 주 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주 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506A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070-8666-0011 대 표 자 박 원 순 (인) 대표자 공인노무사 박 윤 섭 (인) 담 당 공인노무사 권 오 상 과업범위서 ①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24명 임금, 4대보험 관리업무 - 市 : 매월 1일까지 근무·출장기록부, 보험료통지서 등 관계서류를 의연에게 제출 - 의연 : 매월 5일까지 참여자 임금, 보험료 지급액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市에 제출 ② 고용, 인사 변경내용을 보험공단,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 업무구분 시(뉴딜매니저) 법인 기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법인에 자료 송부 각 사회보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 유관기관 신고 근로자의 전보, 휴직,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법인에 자료 송부 각 사회보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 유관기관 신고 제공자료 주민등록등본표, 근로계약서, 피부양자등록 관련 서류 등 노무법인이 요청하는 자료 접수증 등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각 보험법에 정한 기한에 맞춰 신고 ③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업무의 지도·상담 등에 관한 업무 - 사업장, 뉴딜일자리 참여자 간의 노무갈등, 일자리 상담과 관련해 市는 의연에 자문할 수 있으며 답변기한은 지도·상담 내용의 성격 및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市와 의연이 협의하여 조정 - 노무관계 상담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지나 법률해석, 금전문제 등 중요한 사항은 노무법인이 자문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市에 제출(공식 의견서 제출시 별도 비용 지급) ④ 임금체계 구축 - 임금대장 설계 및 용역계약 기간 동안 사후지원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안내 ⑤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사·노무관리 관련 필요서류를 정리하여 해당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 발급 - 서류발급대상 : 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참여자(24명) 전원 ⑥ 각종 세무관리 전반 - 연말정산 지원 (연말정산은 당사자 진행 원칙이며 필요서류 발급지원) ※ 세무신고대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인 협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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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광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무관리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061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2809) 관리번호 D00000296920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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