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분기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1. 서노협 2017-082(2017.4.1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2017년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2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17년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 교 부 액 : 금113,472,560원(금일억일천삼백사십칠만이천오백육십원) ※ 원단위 절사 ○ 세부내역 연번 항목 금액(원) 비고 1 인건비 92,235,304 2 사업비 21,208,000 방문교통비포함 3 운영비 29,260 계 113,472,564 ○ 교부대상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입금계좌 : 1005-003-171120(우리은행, 사단법인서울노숙인시설협회) ○ 교부방법 : 민·관협력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 1. 보조금교부신청공문 1부. 2. 1분기 정산보고서 3. 2분기 보조금 청구서 1부. 4. 2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12 윤순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5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 대시민공개
11754742
20211012212748
본청
자활지원과-5073
D00000296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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