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협조 요청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1020(2017.04.03.)호 관련입니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위 내용과 관련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정보보호를 위해 임원급 직원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 미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및 제76조(과태료)제1항제6의2 4. 따라서, 귀 자치구 관내 사업장 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CISO 지정ㆍ신고’제도가 안내되어 관내 통신판매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증 교부 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제도 안내문 배포(<붙임 2>) 붙임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7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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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40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2969577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