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기간중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철거 요청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1462(’17.4.10)호 및 자치행정과-8031 (2017.4.11.)호와 관련입니다. 2. ’17.5.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선거기간중(’17.4.7∼5.9)에는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선관위에서는 각 정당에 설치·게시한 정책홍보 현수막 등을 ’17.4.16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각 자치구는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등이 ’17.4.17 이후에도 설치·게시되어 있는 경우 선관위와 협조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외에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라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 부착)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代김호곤 도시빛정책과장 04/12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신우철 시행 도시빛정책과-4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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