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068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기우해 代정광식 04/12 한민희 협조 총무과장 김석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른 계량기 업무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른 계량기 업무 변경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라 계량기 업무 일부가 구청장 업무로 위임되었기에 해당 업무 관련 자료를 관할 구청장에 인계하여 안정적인 계량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위임사무 개정 시행(2017.3.23.) ※ 2015.1.1. 개정 시행된「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 제2항(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례 개정임 □ 주요 개정내용 〈조례에서 삭제된 업무〉: 법률 위임 사무 ○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등록 취소)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삭제 ○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삭제 ※ 조례에 삭제된 업무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 업무로 법률 위임 사무임 〈조례에서 변경된 업무〉: 조례 위임 사무(구청장에게 위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업무 -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부정 계량기의 처리 - 과징금, 지위승계,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검토 내용 〈구청장 위임 업무〉 ○ 계량기 제조업, 수입업, 자체 수리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업무 -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부정 계량기의 처리 - 과징금, 지위승계,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품질시험소 계량기 관련 업무〉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에 관한 사항 - 가스미터 수리 재검정 - 비자동 저울 수리 재검정 - 수도미터 수리 재검정 및 검사 - LPG미터(주유기) 수리 재검정 ※ 관련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3조 제6항(사무 분장) □ 검토 결과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 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제조업, 수입업, 자체수리자 등록에 관한 자료를 해당 구청장에게 인계 - 계량기 제조업 : 24개(8개 구청) - 계량기 수입업 : 28개(11개 구청) - 계량기 자체수리자 : 1개(1개 구청) ○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의 계량기 업무변경 내용을 수정 □ 행정 사항 ○ 계량기 제조업, 수입업, 자체수리자 등록 업무 및 변경신고 업무 → 해당 구청장에 인계 ○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의 계량기 업무변경 내용 수정 ○ 계량기 관련 민원시 업무변경 내용에 대해 친절히 안내 붙임 :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개정 전·후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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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본청
계량기검정과-1068
D00000296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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