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 취소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의 다목적홀 사용허가 승인(총무과-10316호. 2017.3.24.)과 관련 다목적홀 사용료가 기한 내(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납부되지 않아『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의거 다목적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취소내용 ○ 행 사 명 : ********************************* ○ 사 용 자 : *************** ○ ****************************************** ○ ********금2,010,000원(금이백일만원) 나. 취소사유 ○ 다목적혹 사용료 납부기한 내 미납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5조(사용료 납부) ② 신청인은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옥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4/12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3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6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1749826
20211012212748
본청
총무과-13007
D00000296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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