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급여일수 정정처리 업무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02(2017.04.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급여일수 정정처리 업무와 관련,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간 전산연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으니 붙임의 매뉴얼 및 질의응답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정정 건에 대한 조치방법 개선 - (종전) 보장기관과 공단 간 공문으로 요청 및 처리 - (개선) 보장기관에서 행복e음에 직접 입력 및 공단으로 전송 ○ 반영일자 : ’17. 4. 17.(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 상 사용가능 ※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17.5월 말까지 종전 방식과 병행처리 가능 ○ 관련 문의 - 급여일수 산정 및 정정 관련 : 공단 의료복지부(033-736-3273) - 행복e음 시스템 관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담센터(1566-3232) 붙임 1. 행복e음 사용매뉴얼(의료급여 급여일수 정정업무 개선) 1부. 2. 의료급여 급여일수 정정처리 업무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4/12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ohms0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49010
2021101221274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6889
D000002968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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