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계지구 지정 예정지 조사 계획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경계지구 지정 예정지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제3장 나. 시 예방과-9140(2017.4.6.)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다. 예방과-5698(2017.4.11.)호 “화재경계지구 지정 예정지 조사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관할지역 내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4.18. ~ 5. 20.(※ 석가탄신일~대통령선거일 기간은 제외) 나. 대 상: 대방동(1팀), 신대방1동(2팀), 신대방2동(3팀) 다. 조사자: 소방특별조사요원(또는 펌프차) 다. 착안사항 ☞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면밀히 조사 소방기본법 제13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붙임 제출서식(작성예시 포함) 3부. 끝. ★담당자 전광배 진압3대장 김선모 지휘3팀장 조현준 현장대응단장 04/12 김시옥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653 ( 2017.4.1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4246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재경계지구 지정 예정지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53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광배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296906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