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재채용과-2818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병옥 서선교 이진 04/12 代원권식 협 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2017. 4. 인 재 개 발 원 (인재채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2017년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의뢰」**************에 따라 임용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위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 채용계획 *************************** ❍ 2017년 전문가(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의뢰***********************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채용시험 개요 ❍ 대상분야 : 8개 분야 8명 - 변호사(행정6급) 8명 직 렬 직 류 직 급 인 원 자 격 행 정 일반행정 6급 7 변호사 감 사 6급 1 ❍ 응시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변호사법 제4조) ❍ 근무예정부서 : 8개부서(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직무분야별 임용 ❍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요건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직렬(직류) 직급/자격증 인원 분야 및 담당 직무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감사)6급 변호사 1 【감사】 ○본청·사업소, 시 산하 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현장감사 등 ○계약 및 법률행위 등에 대하여 합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법률전문 행정심판】 ○행정심판 사건처리 및 중요사건,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주요 쟁점조례안 법률적 검토 등 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법률지원】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 지원, 주요소송 수행 및 지원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검토 지원 등 4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감사·조사】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행위 등에 대한 합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등 감사·조사 지원 등 5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복지법인관련 법률전문】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법률 해석 및 판단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적법성 판단 및 지도감독 6 행정국 (총무과)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집회관련 법률전문】 ○서울광장 및 청사내외 불법집회 관련 고소·고발, 소송 수행 ○행정심판, 소송, 수사기관에 고발, 자문 등 법률 지원 등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기후환경 법률전문】 ○환경 분야별 사업집행시 법령 적용·해석 검토, 해당분야 법령·조례 검토, 환경분쟁 조정, 환경영향평가 심화 검토 등 8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행정(일반행정)6급 변호사 1 【상수도관련 법률전문】 ○상수도 관련법 해석 및 개정 자문, 해외진출사업, 병물아리수 국·내외 판매 법적 자문, 계약·공사·요금 등 민원 관련 법률해석 등 󰏚 공통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기준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각 시험단계별 세부 실시계획 별도 수립 ❍ 1차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 : 면접시험(역량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하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 4. 24(월) ~ 4. 28(금) / 5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4.28(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 개별(문자)통보 ❍ 제출서류 : 원본제출 원칙(불가피한 경우 사본 가능) 󰏚 소요예산 ❍ 총 계 : 24,8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서류심사위원수당 공 무 원 1,600천원 = 200천원 × 8개분야 × 1명 외부위원 4,800천원 = 300천원 × 8개분야 × 2명 면접심사위원수당 공 무 원 1,600천원 = 200천원 × 8개분야 × 1명 외부위원 9,600천원 = 300천원 × 8개분야 × 4명 직무과제보고서 출제 수당 3,840천원 = 80천원 × 2문제 × 8개분야 × 3명 지원근무수당(면접) 1,620천원 = 60천원 × 3일 × 9명 자료복사, 문구류 등 물품구매 800천원 다 과 비 960천원 = 15천원 × 64명 ※ 예산과목 : 일반행정,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각종시험관리,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구 분 (단계) 추 진 일 정 안 비 고 시험공고 2017. 4. 14.(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원서 접수 2017. 4. 24.(월) ∼ 4. 28.(금)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서류전형 2017. 5. 22.(월) ∼ 5. 23.(화) * 서류합격자 발표 : 6.14.(수) 면접시험 2017. 6. 21.(수) ∼ 6. 23.(금) * 과제보고서+집단토론+개별심층면접 합격자 발표 2017. 7. 12.(수) 예정 * 7월 인사위 일정에 따라 조정 ※ 응시원수 접수현황에 따라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붙임 : 공고문 및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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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2017년도 변호사 등 전문가 경력경쟁 채용계획_17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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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문서번호 인재채용과-2818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옥 (02-3488-2341) 관리번호 D0000029694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시험제도운영 > 경력경쟁임용시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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