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협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협의 회신 1. 주거재생과-4269(2017.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2번지 17호 일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30m 이하)”임을 알려드리며, 3. 건축물의 높이 계획(해발+건물+옥탑 높이)이 동 위탁고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아래 도서를 구비하여 민방위담당관에 군(軍)협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軍)부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내용 1) 사업계획 개요서(건축개요) 1부. 2) 위치도(축척 1:25,000, 1:5,000 지형도 중 하나)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도(평면 : 수치지형도에 배치) 1부. 5) 시설단면도(입면 : 해발고 + 건물높이 + 옥탑높이 표기) 1부.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유우석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04/12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wsyu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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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62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우석 (2133-4533) 관리번호 D0000029689981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건축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