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3월중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지킴이 점검중”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의견제출기한 이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3항 2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현태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182 전화번호 3141-6410 전자우편 주소 2014071125@seoul.go.kr 팩스번호 3141-9819 제출기한 2017 년 04 월 2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의견제출서 1부 2.조치명령사항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주현태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4/12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정현철 시행 예방과-490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 2014071125@seoul.go.kr / 부분공개(6)
11745664
20211012212748
본청
예방과-4909
D0000029692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