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문의(응답소 회신) 1. 한00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물류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 한00 님께서 문의하신 법인의 사내이사가 변경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의 상호, 자본금, 주사무소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을 말함), 법인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내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별첨 자료 참조) 나. 또한 귀 사의 등록 유효기간이 2018년6월16일 까지인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구비서류는 신규등록과 동일)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8.6.16.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으로,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택시물류과 주무관 박정우 02-2133-2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4/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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