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9228(2016.12.29.)호, 장애인복지정책과 -3668(20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및 서울시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2017년 2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다. 제출일시 : 2017. 4. 19(수) 라. 세부기준안 : 기 통보한 지원기준 참조 - 국고 지원(국비50:시비50) 기준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가중지원 기준 - 서울시 지원(시비100) 기준 : 국고 지원외 서울시자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마. 기타 - 붙임1) 신청서식(교부액 및 재배정 누계 등) 누락없이 작성 要 - 붙임2) 시설별 대체인력 배정일수보다 초과 사용 불가 붙임 : 1. 2017년 2분기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2. 2017년 시설별 대체인력 지원일수 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업무담당부서(17개구)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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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674
D00000296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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