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050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황성원 04/12 강희은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7. 4.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주요 개정내용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개관에 따라「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조문(안)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 제2조 관람시간 구 분 운영시간 하절기 (3월~10월) 평 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09:00~19:00 동절기 (11월~다음해 2월) 평 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09:00~18:00 제3조 관람권 ⚪개인관람권, 단체관람권으로 구별 발행 제4조 대관에 대한 매표 및 관람권 검인 ⚪관람권의 매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되 과학관에 위탁 가능 ⚪관람권 발행 사전에 검인신청서 제출 및 검인대장 작성·관리 제3조 제5조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대관범위와 사용시간 및 연장,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대관허가 절차 및 허가의 제한·취소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1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은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관람권, 관람시간, 대관허가 신청, 대관료의 감면범위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바 ○ 제정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 기관의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며,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개선권고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중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3조(관람 및 매표) 제6항 규정에 ‘위임․위탁’ 분야, 제7조(대관허가 신청) 규정에 인․허가 등 분야,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제2항 규정에 부과․징수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 결과 - 제3조(관람 및 매표) 제6항 규정의 ‘위임․위탁’ 분야에서는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의 공개 규정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의 규정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제재수단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관람권 예매업무 민간위탁시 사전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고 -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제2항 규정의 부과․징수 분야에서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의 ‘상당한 이유’ 부분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개선권고’함. Ⅴ 결과 조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개선권고』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시행규칙(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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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6050
D00000296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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