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카드 단말기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택시카드 결제기관련 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을 겪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서울시 택시운송약관 제12조(운송의 책임) 에 따르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 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서울시 택시는 카드결제의 활성화로 전체 결제의 70%정도가 카드결제로 처리될 만큼 운임을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결제기 사용에 대하여 운전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탑승하신 차량이 결제기가 일시 장애가 발생한 사항 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하나, 의도적으로 결제기 이상을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 거부로 120민원콜센터로 교통 불편 민원을 신청 하시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제기 교육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박준석택시정보분석팀장김숙자택시물류과장04/11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13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전화02-2133-2333/전송02-2133-1050/park9106@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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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본청
택시물류과-11132
D00000296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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