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위례신도시 6BL-동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위례신도시 6BL-동부)1. 동부도로 기전과-5021호(2017.4.7)와 관련입니다.2. 『위례신도시 도시가반 교통신호등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 공공시설손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02-2040-0367, FAX : 02-2040-0365, E-mail : ptj386@seoul.go.kr, 담당 박태준 주무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건 명 : 위례신도시 도시가반 교통신호등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나. 납부금액 : 금5,367,000원(금오백삼십육만칠천원)다. 납 부 자 : *******라. 소 재 지 : *******************마. 부과사유 : 보관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원인자공사감리용역)바. 감리업체 : ********************사. 유의사항(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대우건설(주)대표이사,(주)트래픽스 대표이사★주무관이귀섭신호시설팀장구봉서교통운영과장04/11강진동협조자 시행교통운영과-6966()접수()우06332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전화2133-2483/전송2133-1053/lksoub@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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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위례신도시 6BL-동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966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섭 (2133-2483) 관리번호 D00000296812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