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위례신도시 6BL-동부)1. 동부도로 기전과-5021호(2017.4.7)와 관련입니다.2. 『위례신도시 도시가반 교통신호등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 공공시설손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02-2040-0367, FAX : 02-2040-0365, E-mail : ptj386@seoul.go.kr, 담당 박태준 주무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건 명 : 위례신도시 도시가반 교통신호등공사 원인자부담 감리용역나. 납부금액 : 금5,367,000원(금오백삼십육만칠천원)다. 납 부 자 : *******라. 소 재 지 : *******************마. 부과사유 : 보관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원인자공사감리용역)바. 감리업체 : ********************사. 유의사항(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대우건설(주)대표이사,(주)트래픽스 대표이사★주무관이귀섭신호시설팀장구봉서교통운영과장04/11강진동협조자 시행교통운영과-6966()접수()우06332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전화2133-2483/전송2133-1053/lksoub@seoul.go.kr/대시민공개
11742299
20211012212505
본청
교통운영과-6966
D00000296812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