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관련 질의서 답변송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관련 질의서 답변송부***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1조를 통해 해당 사항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또한 동법 제4항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구체적인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동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임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지침)과 시정명령 및 금지절차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동법 제7조제2항제1호(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와 관련한 규정만 있고, 2호(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입법미비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조문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공문을 통해 정식요청하였습니다.향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자치구로의 처분권한 위임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장수건강정책팀장김은순건강증진과장04/11박경옥협조자 시행건강증진과-814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전화02-2133-7566/전송/zangsoo@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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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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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관련 질의서 답변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146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9679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