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ㆍ민원 제목 : 단속요원 불편신고 ㆍ민원 내용 : 금일 00...박선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박선주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접수번호:20170408000069-민원발생위치:강남 지오다노 앞 -민원신고내용: 단속요원 불편신고 -민원처리결과: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으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같은 법 제20조(이의제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으로 박선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고재궐동남지역대장전결 04/11손소연협조자 시행교통지도과-9362()접수()우06764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동남지역대)/전화02-529-7166/전송02-529-7168/kjg3755@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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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본청
교통지도과-9362
D000002967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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