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안전벨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답변] 택시 안전벨트***님 안녕하십니까?택시승차시 뒷좌석 안전벨트의 작동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시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시 탑승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로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전좌석에,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승객의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도 뒷좌석 3자리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벨트 체결장치가 좌석시트에 가려 안보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벨트 체결장치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탑승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벨트 관리 방안을 택시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노력하여 보완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이태경택시서비스팀장최광선택시물류과장04/11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15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전화02-2133-2327/전송02-2133-1050//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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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안전벨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151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679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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