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외부강의 신고서(사. 김강민)1. 관련근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라. 행정지원과-13443(2016.10.6.)호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알림(2016.9.28.字)』마.구조구급교육센터-269(2017.1.26.)호「제105기 신규임용자과정(B반) 인명구조실무 강사 출강의뢰」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소방학교 제105기 신규임용자(B반) 인명구조실무 강의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출 강의뢰부 서직 위직 급성 명비 고2017.4.19.(수)10:00~17:00서울소방학교(구조구급교육센터)119특수구조단특수구조대구조대원지방소방사김강민6시간붙임 : 1. 제105기 신규임용자 과정(B반) 인명구조실무 강사 출강의뢰 1부.2. 제105기 신규임용자 과정(B반) 인명구조실무 강사초빙 1부.3. 외부강의 신고서(사. 김강민) 1부. 끝.담당자김강민119특수구조대장김옥석119특수구조단장04/11민춘기협조자 2팀장신용호시행특수구조대-1176()접수()우04098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전화02-715-4119/전송02-3275-3119/huba111@seoul.go.kr/대시민공개
11741639
20211012212505
본청
특수구조대-1176
D00000296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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