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4975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주태 성정웅 이형우 04/11 정권 협 조 주무관 장세일 주무관 이범석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 안전점검 계획 2017.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 안전점검 계획 연구원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등급을 재조정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1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 조사, 세부지정 기준 Ⅱ 점검대상 및 시설현황 󰏚점검대상 : 건물 5개동 건 물 명 층 수 연면적(㎡) 구 조 준공년월 비 고 본 관 지하1/지상4층 9,434 철근콘크리트 ‘89. 6 본관(증축) 지하1/지상4층 2,860 “ ‘97. 6 신관(A,B동) 지하1/지상4층 12,876 “ 11. 6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지상2층 726 철골샌드위치판넬 ‘01. 1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지상 4, 5층 1,355 철근콘크리트 ‘85. 7 ‘99.2 임차 ※ 특정관리대상시설 : 지방공공청사(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등급별 시설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 * * * ******* * ************** - - - - ※ 안전등급 : A등급-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 4. 17 ~ 4. 21(5일간) ❍점검분야 및 점검자 - 총 괄 : ****** - 분야별 : 5개 분야(건축, 가스, 전기, 기계, 소방) - 점검자 : ************* ❍점검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를 활용한 점검 실시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손상 여부 점검 - 가스, 기계, 소방, 전기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여부 점검 󰏚 분야별 점검내용 점 검 분 야 주 요 점 검 내 용 점검자 ①건축 분야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 ∙ 옥상 물건적치 등 옥상 과하중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②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③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④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작동 여부 ∙ 피난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⑤전기 분야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로침 설치 적정여부 Ⅲ 점검결과 조치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에 의한 안전등급 결정 ❍ 중점관리시설(A․B․C등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 시설물 상태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 : 즉시 조치, 위험시설은 신속히 전파 ❍ 예산이 수반되는 정비사업 : 확보된 예산으로 조기 사업착수 ❍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 및 구조물 :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조치 ❍ 예산확보 등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 : 추후 예산확보 후 사업시행 Ⅳ 행정사항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안전등급 입력(‘17. 5. 31 까지) 󰏚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도시안전과) 붙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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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4975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태 (02-570-3348) 관리번호 D0000029679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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