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신축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기간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94-4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김정수건물 건물주 귀하(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6, (서초동) (서초동)),김미옥건물 건물주 귀하(06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9 (서초동)) ★담당자 김태근 위험물안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4/11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21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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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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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10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296693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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