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정밀점검 대상 알림(봉천11 소배수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017년도 상수도시설물 정밀 점검대상(추가)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점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밀점검 대상(추가) 대상시설물 전차 점검(진단) 금회 점검(진단) 비 고 점검 내용 시행 년도 안전 등급 봉천11 (소)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2014년 A 정밀점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4/11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41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36166
20211012212505
본청
시설관리과-3415
D00000296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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