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 예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 예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안내 1. 의사담당관-2165호(2017.4.5.)와 관련입니다. 2.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2017.4.18(화)부터 개회 예정인 바,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추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예고 관련 주요내용> 【 추진절차 】 입법예고 및 생략 여부 통지 ⇨ 입법예고문 작성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의견제출방법 등) ⇨ 입법예고 (시의회홈페이지) ⇨ 의견제출 (홈페이지의견쓰기 또는 서면제출) ⇨ 의견접수 및 조례안 반영 소관 상임위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 단체 등 소관 상임위 ⇠ 3일 이내 ⇢ ⇠ 의견수렴기간 완료된 다음날 입법예고 ⇢ ⇠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간 ⇢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조례안 회부일 포함 3일) 내에 사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요청 공문을 의사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함 나. 의사담당관은 의견수렴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다. 입법예고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5일로 함(초일,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3.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시민들에게 조례안의 입법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고하여 시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문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4/11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32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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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 예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320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승 (02-3702-1280) 관리번호 D0000029672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