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4분기 세입분야 감사원계산증명서 제출기일 준수 1. 감사원법 제25조, 제86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1분기부터「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감사원 계산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는바, 각 징수관서에서는「감사원계산증명서」를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이 감사원 전송 및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및 제출방법 1) 감사원 : 감사원계산증명제출 사이트(https://enais.bai.go.kr)에 전송 2) 본청 세무과 : 전자 문서 제출(감사원에 전송하는 파일 첨부) 나. 전송 및 제출기한 1) 감사원 전송 : 2017년 4월 25일(화)까지 2) 본청 세무과 제출 : 2017년 4월 27일(목)까지 따로붙임 : 감사원계산증명작성지침(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원(세외),도시활성화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4/1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8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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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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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8406
D000002967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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