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 여성의 전화 (경유) 제목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검토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 등에 대해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검토 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에 참고하고자 아래의 판결문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소 송 명 : *************************************** o 원 고 : 한국 여성의 전화 o 피 고 : 여성가족부 o 재 판 부 : 서울행정법원 14부 o 판 결 일 : 2009. 12. 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유경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4/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전송 / ypark47@seoul.go.kr / 부분공개(5)
11735224
20211012212505
본청
인권담당관-3819
D000002966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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