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1. 2017년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입니다.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질의 내용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 -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서울시와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10개소의 의견포함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사항 붙 임 : 1. 검토 의견서 1부(시행규칙 제17조) 2. 검토 의견서 1부(시행규칙 제11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금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4/1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15-0718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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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법_시행규칙 토 의견서(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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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서 양식(김선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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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281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296694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