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17.5.1일부터) 홍보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17.5.1일부터) 홍보 요청 1. 교통지도과-6916(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 횡단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첨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4월 3일 방송 및 언론에 보도 한 바 있습니다. 3.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 CCTV 단속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민안전저해장소/그 외 장소에 따라 단속기준(단속유예)이 차별 적용(현재 5분 ⇒ 변경 1분∼5분)되오니,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시민 불편 및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단속유예) 변경 - 적용일자 : 2017.5.1.(월) 부터 - 변경내용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유예 1분으로 축소 구 분 현 행 변 경 주정차 금 지 장 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 시민안전저해형 장소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 1분)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 점선 구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 홍보협조 요청 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 120콜센터 등 안내 - 정보기획담당관 : 시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교통정보과 : 26개 도심권 VMS 표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안내 - 서울시설관리공단 : 인근 도시고속도로 남산 등 11개소 VMS 전광판 표출, 트위터 홍보. 붙임 1. 관련 보도자료 1부. 2. 홍보 문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이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4/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3 /전송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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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17.5.1일부터)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69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관리번호 D0000029671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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