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618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이병욱 김영기 04/11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시민속으로 가는 민생사법경찰” ’17년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 보고 2017. 4.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 보고 수사관 자질 향상과 조직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4월 분야별 핵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교 육 개 요 일 시 : ’17. 4. 5.(수) 10:00~12:00(2시간) 장 소 : 남산1별관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07명 주요내용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특사경 집무규정 및 공직기강 10:00~11:00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1:00~11:30 *************** 청렴 및 공직선거법 교육 11:30~12:00 Ⅱ 교 육 내 용 특사경 집무규정을 통한 공정한 수사활동 ○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 및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보안 및 인권보호 매뉴얼 숙지로여 청렴하고 공정한 수사활동 수행 수사보안 및 인권과 수사관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수사관의 기본자세 환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운영개요,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여 시민의 적극적 신고 활동 도모 ○ 위법행위 관련 정보 적시 획득으로 민생침해 범죄 조기 차단 및 근절에 기여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향상 및 범죄 경각심 제고, 범죄예방 효과 증대로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숙지 및 준수 ○ 청렴한 서울 견인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부패근절 의식 제고 전 수사관 반부패 청렴정책 자율적 참열 청렴 공감대 확산 박원순법 엄정한 이행으로 부패방지 참여도 향상 청탁금지법 적극 이행으로 신뢰받는 투명하고 올바른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으로 신뢰받는 민생사법경찰단 구현 청렴시책 관심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견인을 위한 노력 민생사법경찰단 신뢰도 제고를 위한“수사부조리 신고센터”운영으로 수사관의 권한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구조적·고질적 비리 원천 차단 노력 당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전직원 숙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법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법제60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제86조) 기부행위 금지(법제112조) 기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전직원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및 준수 일자리 및 고용환경, 건강, 안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올바른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 성폭력 예방 Ⅳ 행 정 사 항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시간 2시간(민생사법경찰단-6812, 2017.3.31.) 붙임 : 1. 교육생 출석부 1부. 2. 교육 현장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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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본청
민생사법경찰단-7618
D000002967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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