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618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이병욱 김영기 04/11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시민속으로 가는 민생사법경찰” ’17년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 보고 2017. 4.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 보고 수사관 자질 향상과 조직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4월 분야별 핵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교 육 개 요 󰏚 일 시 : ’17. 4. 5.(수) 10:00~12:00(2시간) 󰏚 장 소 : 남산1별관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07명 󰏚 주요내용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특사경 집무규정 및 공직기강 10:00~11:00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1:00~11:30 *************** 청렴 및 공직선거법 교육 11:30~12:00 Ⅱ 교 육 내 용 󰏚 특사경 집무규정을 통한 공정한 수사활동 ○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 및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보안 및 인권보호 매뉴얼 숙지로여 청렴하고 공정한 수사활동 수행 󰋻수사보안 및 인권과 수사관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수사관의 기본자세 환기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운영개요,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여 시민의 적극적 신고 활동 도모 ○ 위법행위 관련 정보 적시 획득으로 민생침해 범죄 조기 차단 및 근절에 기여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향상 및 범죄 경각심 제고, 범죄예방 효과 증대로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 󰏚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숙지 및 준수 ○ 청렴한 서울 견인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부패근절 의식 제고 󰋻전 수사관 반부패 청렴정책 자율적 참열 청렴 공감대 확산 󰋻박원순법 엄정한 이행으로 부패방지 참여도 향상 󰋻청탁금지법 적극 이행으로 신뢰받는 투명하고 올바른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으로 신뢰받는 민생사법경찰단 구현 󰋻청렴시책 관심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견인을 위한 노력 󰋻민생사법경찰단 신뢰도 제고를 위한“수사부조리 신고센터”운영으로 수사관의 권한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구조적·고질적 비리 원천 차단 노력 당부 󰏚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전직원 숙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법제9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법제60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제86조) 󰋻기부행위 금지(법제112조) 󰋻기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전직원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및 준수 󰋻일자리 및 고용환경, 건강, 안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올바른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 성폭력 예방 Ⅳ 행 정 사 항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시간 2시간(민생사법경찰단-6812, 2017.3.31.) 붙임 : 1. 교육생 출석부 1부. 2. 교육 현장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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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월 교육 출석부(109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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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4월 교육 현장 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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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수사전담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618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2133-8816) 관리번호 D0000029679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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