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1)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1) 1. 건축과-8266(2017.04.10.)호「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 나. 건 축 주 :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복합건축물(근생, 다세대) 라. 공사규모 : 지하0층/지상5층, 1개동, 연면적725.80㎡ 마.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피난기구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처리 후 재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삼열 예방과장 04/11 代최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48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954-6722 /전송 02-3492-3119 / sam7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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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손수복 외1인 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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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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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1(201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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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09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열 (02-954-6722) 관리번호 D00000296690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