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및 같은 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제1항제4호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초행길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미터기요금이 정상 발생했고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요금을 소액이라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관할관청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임의성이 있는 부당요금징수는 엄정 처분할 사항임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 ‘17. 3. 28. 21:13 -----→ ‘17. 3. 28. 21:56 ******** ----→ ****** 부당요금 징수 택시물류과 ******** ******** *** (서 명)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7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종중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4/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6 / E-mail318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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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401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중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296697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