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통보(****************)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의 대형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저수조 미사용으로 『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 (청소)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리며, 3. 추후 저수조 및 물탱크를 거쳐 음용 및 세면용수 등으로 재사용 할 경우에는 우리사업소에 신고(☎3146-3673)하시고, 저수조 청소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동도중학교장,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주무관 조은희 주무관 代김승완 급수운영과장 04/11 박길영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47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62 /전송 / / 대시민공개
11732821
20211012212505
본청
급수운영과-8479
D000002967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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