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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단체(모임) 최종선정 심의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049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규택 이선경 04/11 서영관 협조 -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 신규지원 단체(모임) 선정심의 계획 2017.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17년「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단체 최종선정 심의회의 개최 계획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단체 최종(면접) 선정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17년 마을예술창작소 기본 운영 계획(`17.2.8) 󰏚 `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공모 계획(`17.3.9) 2 사업개요 및 최종 심의대상 󰏚 사업개요 ○ 공 고 명 :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단체 모집 ○ 사업기간 : 2017. 5. 1 ~ 12. 31 ○ 접수현황 : 신규지원단체 37개소 ○ 최종심의 대상 : 서류심사 합격단체 17개소 ○ 최종선정 규모 : 8개소 내외(최대 1,000만원/년)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선정심의회(보조금심의회) 결정에 따름 ※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4,000천원 󰏚 최종심의 대상 : 17개소 ○ 지원단체 대표제안자 면접심사 및 제안서 심사 병행 ○ 심의대상 연번 자치구 단체명 연번 자치구 단체명 1 성동구 뚝도시장 청년상인예술인회 10 도봉구 나누고 함께하는 공방카페553 2 광진구 아트야 놀자 11 양천구 라온리에 (즐거움을 묶다) 3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12 강서구 사단법인 상상마을 4 중랑구 1318상상발전소 13 영등포구 공터 5 성북구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14 영등포구 세발자전거 6 성북구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15 서초구 창작마을학교 7 마포구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16 송파구 호호 8 마포구 다시새롬 17 강동구 유쾌한악당 9 노원구 수락샘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7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문화예술 및 마을활동분야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심의당일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문화예술 또는 마을활동분야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위원회 개회 및 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17. 4. 13(목), 09:30 ~ ○ 심의장소 : 문화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4층) ○ 참 석 자 : 제안서 심의위원, 생활문화팀장 󰏚 심의 내용 및 방법 ○ 심의내용 - 사업제안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마을예술창작소 4대 원칙(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적정성 여부 및 사업 타당성, 실행력 및 효과 등 심의 - 심의자료 : 제안자 제출서류(‘17년 현장점검 보고서 포함) ○ 심의방법 : 정성적평가(평가위원 평가 100점) - 제안자(단체)가 선정심의회 출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자 사업설명 5분, 심의위원 질의 5분 - 정성적평가 : 평가위원 평가 100점 · 항목별 배점내에서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점수 부여 · 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지원대상, 80점 미만 미지원대상으로 분류 · 예산의 범위내에서 80점이상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 적정여부 등에 대한 조정 심의 후 지원 금액 결정(보조금심의 병행) ○ 진행순서 소요시간 진행 내용 진 행 09:30~09:50 위원장 선출 및 심의방법 논의 생활문화팀장 위원장 제안자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신규지원] 09:50~14:50 1 마포구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1조 09:50~10:40 2 마포구 다시새롬 3 성북구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4 성북구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5 성동구 뚝도시장 청년상인예술인회 2조 10:40~11:30 6 광진구 아트야 놀자 7 중랑구 마을과 아이들 8 서초구 창작마을학교 9 노원구 수락샘 3조 13:00~13:50 10 도봉구 나누고 함께하는 공방카페553 11 양천구 라온리에 (즐거움을 묶다) 12 강서구 사단법인 상상마을 13 영등포구 공터 4조 13:50~14:50 14 영등포구 세발자전거 15 송파구 호호 16 강동구 유쾌한악당 17 중랑구 1318 상상발전소 강 평 15:00~15:30 ※ 진행사항 ① 각 조는 심사시작 10분전까지 서소문별관 1동 1층 로비에서 대기 (안내원 안내에 따름) ② 각 조 4개 단체(모임) 동시 면접심사 진행 ③ 단체(모임)별 2명까지 심사장 입장 가능함 ④ 단체(모임)별 제안서 및 사업내용 발표(5분), 질의응답(5분) 진행 󰏚 심의기준 심사 항목 배점 및 점수 심의 내용 총 계 100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20 10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10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80 20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2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2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20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을예술창작소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공익성 결여 등) ○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마을사업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향후 계획 ○ 선정 결과공지 및 통보 : ‘17. 4. 18(화) 예정 ○ 실행계획서 제출 : ‘17. 4월중 ○ 협약 및 보조금 제출 : ‘17. 4월중 6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800천원 - 산출내역 : 7명 × 200,000원= 1,400,000원 - 음료 및 심의자료 인쇄비 : 400,000원 ○ 예산과목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선정심의 관련서식 . 끝. 붙임 1 󰏚 `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선정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확 인 서 본인은 마을예술창작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본인이 소속된 단체가 사업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7. 4. . 심의위원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마을예술창작소 제안서 적격심의표 심의 번호 제안자 심의 항목 총점 (배점) 사업 타당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의 견 필요성 공익성 사 업 현실성 주민참여 예 산 현실성 민 관 파트너십 (100) (10) (10) (20) (20) (20) (20) 2017. 4 . . 위원명 : (인) 붙임 4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선정 제안서 심의 의결서 ○ 일 시 : `17. 4. 13(목) 09:30 ~ 15:30 ○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참석위원 : 명중 명 참석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선정 제안서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 건 중 건을 지원 대상으로 의결(추천)함 붙임 1. 적격심의 점수 집계표 1부. 2. 지원금 조정 심의표 1부. 2017. 4. . 선정심의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적격심의 점수 집계표(총괄) 위원명 접수내용 평균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연번 제안자 1 제안자 1 2 제안자 2 3 제안자 3 4 제안자 4 5 제안자 5 6 제안자 6 7 제안자 7 8 제안자 8 9 제안자 9 10 제안자 10 2017. 4. . 선정심의회 위원장 (서명) 붙임 6 지원금 조정 심의표 (단위 : 천원) 심의번호 제안자 평균 점수 사업비 결정 의견(수정)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017. 4. . 선정심의회 위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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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단체(모임) 최종선정 심의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049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296790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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