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2/4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2/4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알림 1. 어르신복지과-1433(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7년도 2분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니, 각 시설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17년 2/4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구(28개소) - 자치구 시설별 교부내역: 붙임 참조 다. 교부금액: 1,131,250,000원(금일십일억삼천일백이십오만원) 라. 분담비율: 시비 100% 마. 교부방법: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재가노인지원센터)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바.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정리할 것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붙임 ‘17년 2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사무관 김형진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4/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768-8865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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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4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284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296825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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