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224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정 김형섭 04/11 임철수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동섭 『정수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처리 계획 2017. 4. 정수과 『정수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처리 계획 정수센터내 플라스틱, 폐여과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정수센터 환경개선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합성수지류) 발생원 ❍ 배출수처리장 소모품 교체시 발생된호스, 침전지 이물질방지용 모기장 ❍ 배출수처리장 여과포 교체시 발생된 폐여과포 및 고무벨트 ❍ 기타 센터내 공사시 발생된 플라스틱류 및 폐비닐류 관련 법류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 -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 5] - 폐기물 처리방법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을 하여야 함 처리방법 및 물량 ❍ 처리방법 : 위탁처리(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처리 예상물량 : 6 ~ 10톤(계근후 비용정산 지불) - 처리단가 253,000원/톤 행정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카드결제) - 계약업체 : ㈜한솔환경 대표 서종용 ☏ 031-863-0102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454 ※ 한솔환경은 올바로시스템상 폐합성수지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 예산과목 : 처리비용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출코자 함 - 깨끗한물관리,한강수질개선,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11730366
20211012212505
본청
정수과-1224
D00000296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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