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1. 동작구 주택과-12411(2017.3.31.)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신대방동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승인기관의 장(동작구청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환경정책과-17747(2015.10.14.) 호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4/11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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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346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2968231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