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발급 의뢰(위례신도시 6BL) 1. 동부도로 기전과-5021호(2017. 4. 7)와 관련입니다. 2.“위례신도시 도시기반 교통신호등공사”원인자 감리용역 비용을 공공시설 손실(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위례신도시 도시기반 교통신호등공사 원인자 부담 감리용역 나. 채무자 :*대우건설 *********************** 다. 납부금액 : 금5,367,000원(금오백삼십육만칠천원) - 산출식 : 공급가액(72,727,000원) × 7.38[%] = 5,367,000원 라. 부과사유 : 공공시설 손실(원인자) 부담금(공사감리용역).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이귀섭 신호시설팀장 구봉서 교통운영과장 04/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90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83 /전송 2133-1053 / lksoub@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28758
20211012212505
본청
교통운영과-6900
D00000296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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