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504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조중엽 황영일 04/10 정찬웅 『2017년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4. 도시철도설비부 『2017년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보고 우리본부 공사장에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점 검 자 : 총17명(본부직원 13명,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 5명) 점검반편성 : 2개조(조당 2명 - 본부직원1명, 전문검사기관 검사원 1명) 점검기간 : 2017. 03. 13(월) ~ 03. 24(금), 10일간 점검대상 : 우리본부 공사장 24개 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 점검장비 : 총63대 4종(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실시 공사현장방문하여 장비별 점검체크리스트에 의거 서류 점검 후 건설기계 인디케이터, 동작상태, 비파괴검사 및 외관점검 실시 Ⅱ 점 검 결 과 건설기계별 점검댓수 분석 구분 공사현장 계 (%) 카고 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 항발기 계 24 63 (100) 26 (41) 16 (26) 17 (27) 4 (6) 시설국 12 34 6 11 14 3 도시 철도국 12 29 20 5 3 1 ※ 공사종료로 인한 반출 등으로 점검대수 변경 : 당초84대 → 63대 공사장에 투입된 장비로는 카고크레인 41% > 천공기 17% > 기중기 16% 순으로 양중장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2016년에 비하여 천공기 비중 증가 위와 같이 카고크레인, 기중기 및 천공기의 사용으로 인한 전도 및 협착의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건설기계별 공사장 투입전 사전안전점검 여부 분석 구분 계 카고 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 항발기 5년경과 차량 48 22 14 11 1 수검 48 22 14 11 1 미수검 0 0 0 0 0 점검 건설기계 총 63대중 5년이 경과된 투입전 사전안전점검대상은 48대 였으며 이번 점검결과 미수검인 건설기계는 0대로써 투입전 안전점검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계 종류별 지적내역 지 적 사 항 계 (%) 카고 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 항발기 계 76 (100) 30 13 27 6 붐등구조부 균열 6 (8) 2 1 3 - 와이어소손 31 (41) 13 8 8 2 안전장치 미작동 5 (6) 3 1 - 1 유압장치누유 등 기타 34 (45) 12 3 16 3 총점검대상 63대중 지적된 건설기계가 44대이며 지적건수는 76건임 76건의 지적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압장치누유 등 기타 34건(45%) > 와이어소손 31건(41%) > 안전장치 미작동 5건(6%) > 구조부 균열 6건(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압장치누유 등 기타 34건(45%)와 와이어소손 31건(41%)로써 전체 지적건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늘어 난 것으로 사료됨 <관련사진> 붐 등 구조부 균열 와이어 가이드 마모 안전장치 미작동 유압 누유 등 기타 (타이어 마모) Ⅲ 점검 결과 조치 조치대상 : 44대(카고크레인 18, 기중기 8, 천공기 16, 항타항발기 2) 조치내용 : 수리지시 4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통보 1 진행상황 : 수리완료 28대, 수리중 및 철수15대, 과태료조치1대 구분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지적대수 44 18 8 16 2 수리완료 27 12 5 10 - 수리중 및 철수 16 6 3 5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 - - 1 - 조치내용 확인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본부에서 One-PMIS에 등록을 완료하였음 미검정 건설기계는 안전점검을 수검하고 본부로 알림 예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는 해당 본거지에 위반(과태료) 통보 Ⅳ 행 정 사 항 건설기계 점검결과를 전 공사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토록 조치 외부전문가 점검비 지급 : 4,320,000만원 4,320,000원(18일 × 점검수당 24만원/일․인)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인간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0-101-04) 붙임 : 세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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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위반내역(대전22가30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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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4분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504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엽 (02-772-7312) 관리번호 D0000029655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