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료 부과)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망원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면서 주차장 감면이 되지 않는데 대해 불편을 겪으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범위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의 경우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에 대해 감면을 해드리고 있으며 테니스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 내 체육, 놀이, 휴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3시간 초과시 30%의 감면(단, 감면된 요금이 3시간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3시간 요금 적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승용차요일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등의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한강공원 주차장 및 테니스장 이용에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이재호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4/10 윤병헌 협조자 주무관 권숙형 시행 공원기획과-14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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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441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29663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