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 제출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대수선일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규모에 맞는 설계기준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존 건축부와 겸용 등의 이유로 부득이 기준을 만족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절감기술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가지고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자치구나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4/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8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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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01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9663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